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B 법인으로부터 2억 원, 아버지가 사내이사인 C 법인으로부터 3억 원, 어머니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D 법인으로부터 2억 원을 각각 조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가족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을 빌려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고 보고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현장점검은 지난 3월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수행해 위법성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108건 중 1건이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어 행위 기준으로는 1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38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1건이었습니다.
적발 사례 가운데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14억 원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매수자는 조모로부터 동작구 아파트를 13억8천만 원에 사들이면서 보증금 6억5천만 원에 조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대출한도 중 보증금을 뺀 대출가능액이 3억8천만 원에 불과해 곤란한 처지가 됐습니다.
이에 매수자는 조모를 주소지에서 전출시켜 대출액을 7억3천500만 원으로 올렸고, 대출 실행 후 바로 조모를 다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시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는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 대상으로 6월에도 진행하며, 올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도 기획조사를 이어갑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사례를 선별 조사해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555건을 적발했고, 작년 1∼10월 신고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기획조사에서는 133건에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해당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천여 건 중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거래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월∼올 2월 주택거래분 가운데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대상으로 지난 3월 기획조사에 착수해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막을 계획입니다.
2023년 아파트 직거래 조사에서는 위법 의심거래 160건이 적발됐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