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난입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씨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오늘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사태 당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박 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MBC 영상취재 기자를 상대로 "메모리 빼"라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씨와 박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