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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여성 집으로 불러 숨지게 한 20대 '위계 촉탁살인' 체포

경기 의왕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경기 의왕경찰서

채팅 앱을 통해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 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 함께 지낸 뒤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왔으며, A 씨가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A 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지난 27일 오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B 씨가 가족에게 남긴 것으로 보이는 편지 형태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 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통신수사 등을 통해 C 양의 위치를 역추적했는데, C 양은 마찬가지로 A 씨가 쓴 글을 보고 지난 27일 오후 A 씨의 집을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 씨가 숨져 있었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가 숨진 이후 A 씨의 집을 찾은 C 양은 오후 9시쯤 경찰이 찾아오기까지 오피스텔 안에서 6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복층 구조인데 B 씨의 시신은 위층에 있어 C 양이 이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B 씨가 숨지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혹은 방조했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A 씨가 범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살인죄로의 혐의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는 형법 제253조에 명시된 혐의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결의하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동일합니다.

이는 형법 제252조에 명시된 촉탁살인죄와는 구분됩니다.

촉탁살인죄는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혐의 간 가장 큰 차이는 속임수로 상대방의 의사를 조정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상대를 속여 자살을 결심하게 하거나 촉탁하게 해 실행으로 이어졌을 경우 살인죄와 동일한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B 씨 및 C 양과의 앱 채팅을 통해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고 오게끔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함께 자살을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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