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오늘(27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오늘 오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