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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정비 규정 위반' 항공사들에 35억 과징금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에 총 35억 3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항공정비사 총 8명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6억 500만 원의 가장 큰 과징금을 받은 티웨이 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항공기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게다가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여러 정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잉 737-800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일인 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로 실시하고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점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 정비사 3명에게 최대 45일의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과징금 8억 원을 부과받은 제주항공은 항공기 두 대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을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았고, 엔진결함 발생 시 메뉴얼에 따른 고장 탐구 절차를 지키지 않아 동일한 결함이 재차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 및 15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매뉴얼 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돼 과징금 1억 3천 3백만원과 정비사 2명에 대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홍영재, 영상편집: 이소영,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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