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원
전직 경찰관이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등 거짓말로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2월 초 서울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는 B 씨에게 '전직 경찰관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환심을 사고 사귀었습니다.
이어 서울 신시가지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낙찰받았다며 경락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등 속여 2019년 8월까지 155회에 걸쳐 4억 9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또 2020년 2월 서울의 라이브카페 종업원인 C 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수십억 원의 자산가로 행세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변호사와 동업 중인 사무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11회에 걸쳐 6천900여만 원을 가로챈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수억 원 상당의 빚을 진 상황에서 도박이나 주식투자,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접근했음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교제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력과 돈의 용도 등을 속여 5억 6천500여만 원을 편취했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