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생상태가 불량한 무등록 시설에서 김치찌개를 제조해 식당으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10달 동안 납품한 양이 16톤에 이릅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작업장 바닥과 벽 곳곳에는 검은곰팡이와 물때가 보이고 집기류가 쌓여 있는 내부 한켠으로 대용량 국통과 조리도구 등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관 : 사장님 (오늘이)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인데 영업 허가가 있으십니까?]
안쪽 냉동 창고를 열어보니 파란 봉투에 담긴 식재료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종이 덮개를 치우자, 김치찌개 국물을 소분해 둔 종이컵들이 빼곡하고, 다른 통 속에는 김치 건더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김치찌개' 제조 시설로, 무등록 작업장입니다.
업체 대표 A 씨는 이곳에서 김치찌개를 만들어 식당에 납품했습니다.
정식 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것처럼 표기해 식당들을 속였습니다.
A 씨가 만든 김치찌개는 20kg이 넘는 대용량 국통에 담겨 팔려 나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인한 납품처는 7군데로, 김치찌개 전문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달 동안 제조·판매한 찌개는 16.1톤 분량, 1억 2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초 충남에 있던 제조시설이 경영 악화로 단전되는 등 사용이 어렵게 되자, 경기도의 폐업한 식품 제조 시설을 이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세동 수사팀장/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옛날 폐업한 제조업소에서 김치찌개를 제조해서 대전이랑 충남 그다음 경기도 일부, 그다음에 서울에 납품했습니다.]
식약처는 무등록 시설에서 찌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사실을 해당 지역 지자체에도 통보해, A 씨에게 납품받은 김치찌개를 팔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화면제공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