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을 추진했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또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두 가지 법안을 다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시적으로 비난을 잠재우려는 꼼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 배경을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26일), 철회하라고 지시한 두 법안은 민주당 박범계,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비 법조인도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김어준 대법관 임명법'이라거나 '사법부 압박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던 법안들입니다.
당장 어제, 민생회복이 급선무고, 사법개혁에 힘 뺄 상황은 아니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해당 법안의 철회를 자신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법안 철회 지시를) 결정한 모양입니다.]
다만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법안 철회를 지시한 이유는 "법조계 등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 추진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도 이런 조치의 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다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또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기만적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리 없다"며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추진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