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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장기체류' 허재호 전 대주회장, 탈세혐의 국내 송환중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 중입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광주지검이 허 씨가 머무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여권이 말소된 허 씨의 강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도 검찰과 동행했습니다.

허 씨는 오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 씨가 심장 질환,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7년째 지연 중입니다.

허 씨는 조세 포탈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는 과거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샀습니다.

거센 논란에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허 씨는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 원을 제하고 남은 벌금 22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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