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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 급여 18억 원 탄 70대 실형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대전법원 전경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 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 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A 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 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 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B 씨가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왔으며, 이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 5천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 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A 씨의 건강상태,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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