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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신청해 드립니다'…'SKT 해킹' 이용한 마케팅 과열

LGU+ 대리점이 발생한 문자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LGU+ 대리점이 발생한 문자

해킹 사고로 SK텔레콤을 빠져나가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집단소송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경쟁사 마케팅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제(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은 최근 고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영 대리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리점은 해당 문자에서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신분증과 SKT 이용계약증명서를 가져오면 매장에서 비용 없이 신청을 대행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문자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해킹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집 도어락 번호가 유출된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 대리점인 만큼 문자를 발송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T 해킹 사고 발생 이후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매장 밖에 'SKT 해킹' 등을 써 붙이거나 고객에게 '통신사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SK텔레콤 이탈 가입자를 유인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정 수준의 마케팅은 문제없지만, 과도하게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집단소송 신청까지 대리한다는 마케팅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지능형 지속 공격(APT)으로 고도화되는 데 대해 통신 3사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러한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본사는 SKT 상황을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 문자는 한 대리점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고, 확인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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