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구조·경쟁 현황 등 시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데이터 분야의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서면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는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과 분야별 거래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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