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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재정 확대'·'노란봉투법' 주장 따져 보니

<앵커>

앞서 전해 드렸던 것처럼 주요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이 사실에 맞는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오늘(22일)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어제 인천 유세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그냥 돈 빌려만 줬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다 국가 부채가 늘어났는데, 대한민국은 똑같거나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위기 당시 다른 나라 정부는 나랏빚을 늘려가며 무상 지원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해 국민에게 빚 부담을 안겼다는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

2019년 723조 원이던 국가 부채는 2022년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3년 만에 10%p 넘게 급등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년 9월)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는 대출 지원에만 치중했을까.

당시 정부는 가계와 소상공인 등에게 175조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현금성 지원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7차례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등 총 95조 원이 집행됐습니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현금성 지원 등 재정 지출 규모가 적었던 건 맞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빚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못 하게 하는, 이건 안 되거든요. 무법천지가 돼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누가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못 하게 한다는 주장이 사실일까.

지금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배상액을 노조와 조합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파업을 해도 기업은 배상받기가 불가능해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지난해 7월) :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파업 사건에서 책임 정도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로 배상액을 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 설사 사업주가 각 노조원의 책임 범위를 입증하지 못한다 해도 배상 청구를 아예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신하나/변호사 : (불법 파업은) 노동조합의 단체법적인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1차 책임자는 노조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 파업의 피해자인 사업자가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배상 청구를 못 하게 된다는 주장은 역시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연준,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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