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관련 공소사실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1호,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보고서 작성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단순히 제목과 목차 양식, 서체와 특수기호 사용 방식 등의 유사성 만으로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문건 작성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 작성 이후 관련 내용이 입증되지 않아,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노 전 사령관 관련 보고서 내용은 공소 사실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포고령 1호 초안과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육사 출신으로 김 전 장관과 여러 번 함께 근무한 노 전 사령관은 장관 '비선'으로 행세하며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