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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간첩 99명 보도' 기자 구속영장 기각…"혐의에 다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허 씨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으며 지난 15일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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