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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흉기 난동' 중국동포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동탄 흉기 난동' 중국동포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수원지법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동포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새벽 4시쯤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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