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