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륜 손계준(왼쪽), 신종수 변호사가 지난 1일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SKT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T가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1일) 오후 3시부터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대륜 측은 SKT의 배임액을 약 545억 원으로 특정해 보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SKT의 가입자 정보보호투자비는 인당 3,531원 수준으로 2024년 기준 2개 통신사의 평균 5,751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가입자 1인당 배임액을 차액인 약 2,200원으로 특정해, SKT 가입자 수 2천4백만 명을 곱한 5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일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