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1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한 허 씨는 심사를 마친 뒤 '허위 보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는데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 '가짜뉴스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허 씨는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 역시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