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장관 때 '일자리 으뜸기업'…알고보니 쪼개기 정황?

[단독] 장관 때 '일자리 으뜸기업'…알고보니 쪼개기 정황?
▲ 김문수 후보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때,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인증 받은 한 중견 기업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시기,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과거 김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경기도 소재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D사로 이 회사 오너 A 씨는 김 후보의 대학 선배이자 노동운동 동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기에 과거 김 후보가 D사의 공장 준공식 때 참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D사는 주식시장에서 '김문수 테마주'로 묶일 정도인데,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D사는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100곳의 일자리 으뜸기업을 뽑는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중 고용 증가량이 많고 일자리 질 개선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선발되면 3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나 정부 배려로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D사의 오너 A 본인과 자녀 등 오너 일가와 당시 회사 임직원 등이 지난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 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을 '쪼개기 후원'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씨 및 자녀 3인이 2006년과 2010년, 각각 5백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 원을 냈고, A 씨의 부인은 2006년 5백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임직원들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시 D사의 임원 2명은 2006년 각각 5백만 원씩 후원했고, 또 다른 D사의 임직원과 지인 등 5명은 2010년 각각 5백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12명의 인원이 16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을 기부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 중 2천500만 원에 대해선 검찰은 A 씨가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며 A 씨와 임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판결문 속엔 A씨가 "피고인 OOO에 현금 2,500만 원을 주면서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를 회피할 수 있도록 위 회사 직원들 명의로 김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타인 명의'로 기부하거나, 법인 및 단체의 자금으로 기부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후원자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만 원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쪼개기 후원'을 했던 기업이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선대위에선 김 후보가 "A씨와 젊은 시절 면식은 있는 사이입니다"라고 말하며, 경기지사 당시 해당 기업을 방문한 것을 두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지사의 일상 업무"라며 "해당 기업과 후보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으뜸기업' 인증 과정에 대해선 "으뜸기업 신청기간은 지난해 2월 ~ 3월이었다"며,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 건 6개월여가 지난 2024년 8월 30일"이라며 사실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과거 경기지사 출마 당시 A씨 일가 등의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을 두곤 "후보자는 당시 후원금 기부자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원금은 공개된 후원금 계좌에 개인 이름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후보나 후원회 담당자는 후원자 간의 관계나 그 입금방식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