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내일(2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구속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