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50대 여성 근로자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숨진 A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이날 오전 진행한 뒤 사인에 관해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새벽 3시쯤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 과정에서 제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데, A 씨는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공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