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안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