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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기소…"불안장애 등 따른 이상동기 범죄"

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기소…"불안장애 등 따른 이상동기 범죄"
청주지검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3분 청주의 한 고교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과 주민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 군은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심을 두던 여학생 B 양마저 자신에게 거리를 두려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일찍 등교한 A 군은 상담교사 C 씨에게 "B에게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으나, C 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C 교사의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들었고, 그가 대피하기 위해 뛰쳐나오자 따라 나와 복도에 있던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어 학교 밖에서도 시민들에게 흉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통합 심리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는 우울과 불안 장애가 있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생활에서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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