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을 폭행해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벌인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오늘(20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 2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 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폭행 후 B 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B 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상태로 청소 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B 씨는 12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폭행당했으며,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A 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피의자가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 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 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 3천만 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직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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