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어제(18일)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몰리자 여성이 서류철로 급히 얼굴을 가렸는데, 옆에 있던 경찰이 서류철을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지만, 취재진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릴 기회를 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함께 체포된 남성과 달리 여성은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얼굴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는 점, 또 신체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체포됐다는 점에서 아직 협박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이 여성을 흉악범처럼 다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드러난 여성의 얼굴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신상 털기나 외모 평가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 대처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여성이 얼굴을 가리려 한 서류철을 치운 것에 대해선, 경찰의 구속 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를 여성이 가져가려 했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출석 당시 복장이 검거 때와 달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이 스스로 트레이닝 복으로 갈아입었고, 모자도 스스로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 선수 측은 여성이 태아 초음파 사진을 조작해 3억 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병원 기록을 확인해 해당 여성이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사진 역시 조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절한 태아의 아버지가 손 선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