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루 사체로 사냥개를 훈련하는 장면
제주에서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A 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훈련한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키우던 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을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전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했으며, 운반 중 검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심지어 개를 이용한 사냥은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을 때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답변 방법을 사전 모의했고,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구속된 A·B 씨 외에 불법포획에 가담한 3명과 건강원 운영자는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관련 위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개를 이용해 사냥할 경우 야생동물의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사냥개가 전염돼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같은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야생동물 학대 및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야생동물 사냥할 때 정해진 장소와 기간에 총포가 아닌 폭발물·덫·올무·유독물 등으로 포획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포획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거나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