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여객기 (자료사진)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2시 50분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도착하기 1시간 40분 전에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오자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