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4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 실태조사를 벌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업체 53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 능력 부족, 자본금 또는 사무실 요건 미달 등입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 능력이 부족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