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용자가 미성년자 등의 신상 정보를 잇달아 게시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10대 A 양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상의 대화방 운영자 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양은 고소장을 통해 최근 수백 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자신의 사진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화방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대화방 제목은 '수용소'로,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이 같은 방제의 대화방을 개설한 뒤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공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A 양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대화방에 대해서는 폐쇄 조처에 나선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용인서부경찰서 외 다른 경찰서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피해자 가운데서는 해당 대화방 운영자가 게시된 신상 정보를 지우려면 코인 결제 등을 통해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며 협박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집중 수사 관서를 정해 해당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을 모두 취합해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