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합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습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을 앞두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언론이 청사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 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