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벽보가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벽보에는 후보들의 이름과 사진뿐 아니라 경력과 간단한 정책도 담겨 있는데요.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만큼 낙서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붙어 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
누군가 얼굴 부분을 훼손했습니다.
어제 아침 6시쯤 대구 남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역시 홍보 문구 부분이 찢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들.
그제 오전, 김 후보 고향인 경북 영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선, 선거 벽보와 현수막의 훼손 사례가 잇따라 경찰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서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했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천백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 구속 사례가 생긴 이래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때 연이어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은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됩니다.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벽보에 낙서하거나 뭔가를 부착하고, 천 등을 이용해 가리는 행위, 모두 다 처벌 대상입니다.
벽보 내용 혹은 이미지를 변형시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에 21대 대선후보 7명의 벽보가 부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8만 2천9백여 곳에 내일까지 부착이 완료됩니다.
또,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사무원을 폭행해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적용돼,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벽보나 현수막 훼손, 선거사무원 폭행, 집회연설 방해 행위 등을 모두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