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이런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잦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청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14일) 오후 11시 26분 산청군 시천면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6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도로에 설치된 가로 7m·세로 1.2m 크기의 이 후보 현수막도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 B 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등 두 훼손 사례와 관련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남 하동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하동 횡천면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끈이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민주당 하동군선거연락소는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현수막 끈을 잘라낸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