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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1심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1심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오늘(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 군은 징역 20년을 선고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B 양과 알고 지내던 A 군은 '줄 것이 있다'며 B 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 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군은 만 17세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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