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경내로 무단 침입했습니다.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부수는가 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영장판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점거해. 지금 1·19 혁명이야.]
당시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96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0대 소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입니다.
김 씨는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또 소 씨는 화분 물받이를 법원 유리문에 던지고 당직실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도 수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 사건과 관련해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과 취재진 등을 폭행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내일(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선고를 앞둔 피고인 대부분이 '증거 조작설' 등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관련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