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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불참' 청문회 강행…민주 주도 특검법 등 줄상정

<앵커>

오늘(14일) 국회에서는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열렸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예고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2시간 만에 끝났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비롯해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국회 상임위에 올렸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들은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습니까.]

출석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마저 청문회 시작 전에 진행된 법안 심사 순서가 끝나자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청문회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 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박희승/민주당 의원 :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면 결국은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 마 이재명 당선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 후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 조항 폐지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안과 대법관 숫자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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