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교육부는 강요와 압박을 통한 대학 학사 운영 간섭을 즉시 중지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처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대교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유급 및 제적은 학칙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대교수협은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국립대병원, 사립의대부속병원 등 교육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해 등 떠밀리듯 지역의료원, 지역 2차 병원이 주먹구구식으로 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의대나 수련병원의 교육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도 한다"며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가 합심해 현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으로 유급이 확정된 학생은 8천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