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 일 동안 감금당하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은 지난달 29일과 오늘(13일), 20대 박 모 씨 등 3명을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A 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지만 A 씨가 거절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자, A 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기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며 A 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당 가운데 한 명은 A 씨와 함께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탄 뒤, A 씨를 감시하다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원들에게 A 씨를 인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 씨를 범죄단지에 감금한 후 A 씨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으로 A 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A 씨에게 대표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표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고 협박한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지 범죄조직원들과 연락했고, A 씨 부모에게 "A 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겠다 "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숙박업소 등에 20일 넘게 감금돼 있던 A 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진행해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더욱 진화하여 내국인들을 해외로 유인해 감금시켜 조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외 취업이나 사업 관련 출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