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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남아 3대 마약왕' 유통책 항소심도 징역 40년 구형

검찰, '동남아 3대 마약왕' 유통책 항소심도 징역 40년 구형
▲ '동남아 3대 마약왕' 마지막 총책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 씨는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 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 모 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으며,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 모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2022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6억 8천여만 원 추징 등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2심 선고는 6월 11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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