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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안'에 "모든 사건 상고화 국민 불이익"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안'에 "모든 사건 상고화 국민 불이익"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특히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이들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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