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특히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