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소식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넉 달여 만에 나온 첫 판결로, 이들을 시작으로 나머지 90여 명에 대한 선고도 속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내부로 무단 침입한 시위대. 이들은 벽돌 등을 이용해 서울서부지법 외벽 타일과 내부 시설물 등을 파손했습니다.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김 씨는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던져 법원 외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소 씨는 화분 물받이를 던져 창문 등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했다"며,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형의견서를 통해 김 씨에게는 징역 3년, 소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다수의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오늘 선고 결과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거란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