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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30년 구형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64) 씨에 대한 존속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하다. 피고인이 우울증 약 복용 중단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일 점심때부터 술병이 25병에 이를 정도로 중한 음주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자기 통제를 잃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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