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가 3천600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오늘(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어선 A 호(9.7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습니다.
혼획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어민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립니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의 길이는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습니다.
해경은 이 밍크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 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오늘 오전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3천61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봄철에는 동해에서 서식하는 고래가 서해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종종 목격됐으나, 5년 전쯤부터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작살흔 등 불법으로 포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장에게 인계했다"며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지속해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