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번'도 실패한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공모가 다시 실시됩니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오늘(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는 이유는 인천시가 현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설계상 포화 시점인 2025년까지만 사용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차와 2차, 작년 3차 공모 때는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4차 공모 응모 조건은 이전보다 더 완화됐습니다.
우선 '최소 부지 면적'은 50만㎡(매립시설 40만㎡·부대시설 10만㎡)로 3차(총 90만㎡) 때의 55%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새 매립지를 30년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최소 부지 면적을 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면적이 최소치에 못 미쳐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 확보되는 경우 응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좁지만 깊게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땅도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이나 군수 등 기초지자체장뿐 아니라 개인·법인·단체·마을 등 민간 역시 공모에 나설 수 있게 한 점도 4차 공모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가령 폐석산 등을 소유한 민간업체가 이를 매립지로 활용하자고 나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부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차 공모부터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부대시설은 공모 필수 요건에서 제외하고 사후 협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도 없어졌습니다.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인 특별지원금 규모는 최소 3천억 원으로 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면 그 종류와 규모에 따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3차 공모 때도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이었습니다.
환경부는 특별지원금 외 폐기물지원촉진법에 따라 1천300억 원 상당의 주민 편익 시설이 설치되고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립지 유치 지자체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범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