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몰던 차가 사고가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10대 손자가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할머니가 몰던 승용차가 앞차를 추돌한 뒤 600여m를 더 달려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12살 손자가 숨졌고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유가족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감정인 입회하에 실제 도로에서 사고 상황을 재연하는 주행 시험과 음향 감정, 자동 긴급제동 장치에 대한 기능 재연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민사 소송에서는 1심 법원은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자제어장치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고,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종선/원고 측 변호인 : 수많은 기술적 감정과 실도로에서 주행 검증 모든 것을 다해서 나온 데이터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이상훈/故 이도현 군 아버지 : 사고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유가족 측은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디자인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