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가 총스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CJ는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이 각각 발행한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습니다.
CGV는 2015년 8월 계열사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의혹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이런 방식으로 총 1천150억 상당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제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CJ 법인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