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오늘(13일)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때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며 "모친의 녹음 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 행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검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아울러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阻却·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녹음 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녹음 행위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특수교사는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는 주호민 씨와 그의 아내도 참석했습니다.
주 씨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