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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아!"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1심 재판부 결론 냈다

"도현아!"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1심 재판부 결론 냈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ECU 결함 주장에 관해 우선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 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 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 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도현이 가족의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또,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상황을 두고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이 가족은 음향 분석 감정인이 '변속 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 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 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 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 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 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 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 군의 아버지 이 모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고 오열했습니다.

이 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벌어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2024년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 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도현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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