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구속기소된 60대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했다"며 "이로 인해 훼손된 경찰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감안하면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